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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받아가세요.개인마다 기준 다름. 의료비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의 장점

by 티끌맘 2023. 9. 8.

   의료비가 과중하게 가계 부담이 클 텐데요.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초과한 금액만큼 돈을 돌려 줍니다.

올해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초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받아본 경험

그게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인데요. 저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자궁경 시술, 시험관 시술과 임신의 과정을 겪은 2019년 한해에 제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초과된 액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환급해준다고 신청서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로인해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몇십만원을 환급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돈 받은 기분이었는데요.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2019년이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초과된 의료비를 준다고 하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제도가 생긴 이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자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있어서 특히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2009년 부터 시행된 이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서민들이 의료비가 부담되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부담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이렇게 의료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힘들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 개인별로 연평균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분위를 저소득~고소득으로 7구간으로 나누어 초과액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따라 올 나라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8월 23일 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 될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

위의 사진을 탐고 하시면 2022년 기준으로 1구간~7구간까지 본인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예외 사항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마 대상자이시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방법은 유선전화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 금지! 공담 주소나 앱 주소 잘 확인하시고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은 전화나 방문,우편 신청이 더 편하실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지급은 대부분이 대상자로 안내 받지 않으셨다면 이게 뭐지? 잘 모르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수 있는 것 같습니다.